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악취 민원 23,511건 중 축산 악취는 13,616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냄새관리를 위해 밀폐형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할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2년 6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상기하고자 한다.
1.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의무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내용을 살펴보자.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의 경우, 신규로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6월 16일까지 모든 양돈농장은 다음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 4가지 중에서 1가지 이상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 축산업의 허가 요건 - 악취저감 장비·시설 유형>
(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대한 분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은 돼지농장 축사의 피트(임시분뇨보관시설) 내 부숙된 액비를 교체·순환시는 방법으로 현재 농장에서는 주로 액비순환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음수를 통해 급여하는 방법으로 미생물 배양, 미네랄 제제, OH라디칼 생성, 이산화염소수 제조, 음수 투약 등을 하는 장비·시설이 있다.
세 번째는 안개 분무 시설, 바이오 커튼, 탈취탑·세정탑(스크러버) 등이 있으며, 네 번째는 녹색기술인증 등 기타 악취저감 장비·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 의무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살펴보자. 공통사항으로 축사에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함수율을 75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 첫 번째 유형인 액비 순환시키는 방법에 따른 장비·시설이 설치되면 분뇨의 높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들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 연계하여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개정되었다.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는 악취 민원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하면서 완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확대를 위해 기존 액비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정부는 현장의 문제점, 축산환경 관련 기술 발전 등 현실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