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해 6월 16일까지 모든 양돈농장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악취 민원 23,511건 중 축산 악취는 13,616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냄새관리를 위해 밀폐형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할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2년 6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상기하고자 한다. 1.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의무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내용을 살펴보자.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요건의 경우, 신규로 돼지 사육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