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배출하기 위해 ’21년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오는 8월 7일(토)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자격시험은 필기‧실기 시험을 거쳐 최초로 민간자격 축산환경컨설턴트(3급)를 배출하게 됩니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
◦ 접수 : ’21.6.28.(월)~ 7.2.(금),18시까지
◦ 시험 : ’21.8.7.(토)
◦ 과목 : 축산환경개론, 가축분뇨 처리기술론, 악취저감기술론
본 시험의 자격 기준은 1~3급으로 분류되며, 2급은 ’22년부터, 1급은 ’2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은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적인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급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 숙련가 수준으로 컨설팅 및 3급 컨설턴트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합니다.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춘 1급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컨설팅 및 2ㆍ3급 컨설턴트 지도‧지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3급 민간자격 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논술)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 접수는 6월 28일(월)~7월 2일(금)까지 일주일간 접수받습니다.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총 8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진행 예정입니다.
본 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초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과목은 축산환경개론, 가축분뇨처리기술론, 악취저감기술론3개 과목으로 나뉘며,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법규 및 현황, △축산환경의 개요, △축산농가의 방역 개요, △퇴비화 기술, △액비화 기술, △정화처리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악취(냄새) 관리 총 8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되어 축산환경(악취 등 포함)진단 및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 등 추가 세부내용은 추후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환경교육·기술부(044-550-5073)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