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축분뇨의 부정적처리로 인해 미 부숙된 퇴비·액비가 살포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악취 민원(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 23,511건 중 축산악취가 13,616건(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분무시설, 약액세정탑 등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가와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과 우수기술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을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사육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과 같은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운영방법, 매뉴얼 등의 부재로 인해 농장 특성에 맞는 기술의 설치·운영에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기술과 올바른 운영·관리방법과 같은 다양한 기술정보가 필요하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퇴비·액비·정화·에너지·악취저감 등 여러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를 2015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책자로 제공하고 있다. 추가로 지자체, 농장 등 축산업 종사자들이 더 쉽게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내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사업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체 공법(퇴비화공법, 액비화공법 등)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단위기술(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에 대한 평가도 추가로 진행하며 기술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은 선정된 업체에 대한 홍보와 편의성을 확대하여 업체가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할 숙제가 있다. 아울러 수요자가 농장·시설 특성에 맞는 기술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기술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많은 참여와 공개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