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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매주 점검 격주 회의'

11일 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최고수준의 방역조치 마련

정부는 국내에 ASF가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며, 단속 결과는 즉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 자리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또한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조기 금지 ▶발생 상황을 대비한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교육 실시 ▶여름철·겨울철 별도의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과정의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ASF 방역을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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