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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효과 있나, 지난해 9월 이후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 적발 '0건'

농식품부&식약처, '18년 8월 이후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불법 축산물 단속 실시...최근 적발업소 없어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로 몰려 들여와 유통되는 불법 해외축산물은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잠재적인 발병 위험요인 입니다. 정부가 꾸준히 단속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약 1,4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관련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불법 수입축산물이 시장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8년부터 최근(5.18)까지 해외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43건(휴대축산물 40, 기타 3) 입니다(관련 기사).  아직까지 감염력이 확인된 ASF 바이러스가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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