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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퇴비부숙도 검사비 최대 35% 인하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농협이 관련 검사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입니다. 개별농가의 경우 의뢰는 가능하나, 인하없이 정상가 입니다(부숙도 3만 원, 부숙도+함수율, 구리, 아연 5만8천 원)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와 별개로, 일선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031-659-138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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