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가 2022년 축산환경 개선 우수농가를 선정·시상하는 '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우수농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로 제5회째를 맞이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가축 사육환경 ▲축사환경 ▲냄새저감 및 분뇨관리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을 대표하는 우수 축산농가를 선정 및 시상하는 대회입니다. 금년에는 특수가축 사육농가까지 수상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예선 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도별 최대 5개의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학계 및 환경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현장평가 및 최종심의 등 본선평가를 통해 최대 14농가를 선정·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선정농가에는 대통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농협중앙회장상 등과 함께 총 1억여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공모 접수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5일까지 관내 축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앞으로 축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친(親)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필(必)환경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깨끗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농협이 관련 검사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입니다. 개별농가의 경우 의뢰는 가능하나, 인하없이 정상가 입니다(부숙도 3만 원, 부숙도+함수율, 구리, 아연 5만8천 원)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와 별개로, 일선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