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 원을 조성하여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 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홍문표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농업지원사업비는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며 사업관리비 비중 축소와 교육지원 및 유통지원사업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실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결산공고를 보면, 겨우 한 장 분량 손익계산서의 사업관리사업영업수익 항목으로 간단히 거론될 뿐, 이를 보충하는 주석 사항이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공공성, 자산규모, 농업지원사업비의 취지와 부과액은 물론 법적으로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공개된 농업지원사업비 운영내역의 단순성과 불투명성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농업지원사업비 지출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관리비’는, 중앙회 내부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만 지출됩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 수는 지난 5년 평균 1,406명인데, 이는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직원 한 명당 약 1억 5,600만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 부서 퇴직자는 총 321명이며 2021년 특별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일시 적립(1,60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지출한 퇴직금은 총 2,123억 원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 부서 퇴직자 중 특별퇴직급여를 수령한 수는 총 296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특별퇴직금은 약 1,087억 원입니다. 이를 단순계산해보면, 농업지원사업비로 퇴직자 한 명당 약 3억 7,000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홍문표 의원실은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농협 자회사 직원들의 최근 5년 평균 퇴직금(법정퇴직금+특별퇴직금)이 약 3억 9,0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의 특별퇴직금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국민의힘)은 “농업인을 위해 출범한 협동조합인 농협이 농업인의 피땀으로 조성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라며 회계 투명성과 농협중앙회 역할의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