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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고민, 상담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축산환경관리원,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 구성·운영,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 운영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에 관해 궁금하다면 '퇴비 부숙도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교육·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으로 악취 저감 및 퇴비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중앙지원반은 관리원, 대학교수,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축협 직원 등 전문가로 9개 팀(총 49명)을 구성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과 축산농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축사바닥(깔짚)·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교육여건(방역문제,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이론, 실습 및 시연회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지역컨설팅반 142명, 축산농가 7,767명 교육을 완료했으며 특히, 지역컨설팅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현장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월까지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선 및 인터넷 상담은 퇴비 부숙도에 관한 궁금증을 홈페이지와 유선통화를 통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축산농가에게 즉시 답변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상담소 이용은 상담 전화(044-550-5041~3) 또는 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자료실(전문자료)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에 대한 교육 동영상 및 매뉴얼 등 시·청각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금년 3월 25일에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농가가 전화 및 인터넷 상담소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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