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구 분 | 주요 점검내용 |
허가기준 | 종축별 필수시설‧장비(사육‧소독‧방역), 적정사육면적, 위치기준 등 |
의무준수사항 |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거래상등록 등 |
기타 | 축산업 허가․등록자 보수교육 이수, 휴‧폐업 신고 등 |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의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됩니다.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의 특별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 주 점검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하며, 내년 1월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