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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위한 행정절차 본격 돌입

대구특별시, 9.20-10.10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11월 시의회 의결 예상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지난달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관련 기사) 도축장 운영이 이미 축소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전인 이달 10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달 대구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내년 4월 1일이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구 도축장에 대한 대안 마련은 아직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경북 소재 양돈농가는 "현장 기술자들이 이직을 위해 대구 도축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인력이 없다 보니, 대구 도축장에서 하루에 모돈 250개 하던 것이 요즘은 150개도 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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