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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복지 강화한다....동물보호단체와 협업도 추진

농식품부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농장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6일 현행 '동물보호'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을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의 질적 변환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물림 사고 및 유기, 학대 등과 관련해 반려동물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장동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를 충족시키고, 동물이 고통과 두려움, 괴롭힘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해 '보호'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국내외 사례 연구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년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만든다는 방안과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농장동물로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현행 농장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정된 관련 인증기관을 민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3년) 및 갱신제, 이의신청, 재심사 등을 도입합니다('24.4분기 시행). 또한, 내년에는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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