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가 다음달 12일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 회의실에서 '현장 주도 동물복지-한국형 동물복지'를 주제로 양돈연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주제 그대로 우리나라 양돈 현장에 맞는 동물복지 사양관리와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먼저 전중환 박사(국립축산과학원)가 '한국의 동물복지 및 인증'을, 허재승 본부장(한국엘랑코동물약품)이 '동물복지 개념과 적용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유용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두 발표자와 함께 김유승 센터장(선진 양돈기술혁신센터), 이병석 부소장(한돈미래연구소), 이득흔 편집국장(돼지와사람) 등이 패널로 나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행사 참석은 사전 등록(바로가기)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양돈연구회(031-781-5660)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기준을 개선·확대(검토)하며 동물복지 축산컨설턴트를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6일 현행 '동물보호'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을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의 질적 변환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물림 사고 및 유기, 학대 등과 관련해 반려동물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장동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를 충족시키고, 동물이 고통과 두려움, 괴롭힘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해 '보호'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국내외 사례 연구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년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만든다는 방안과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2013년 출하 전 절식(이하 절식)을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시행되어야 할 법은 양돈 농가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홍보 부족으로 계속 유예되어 2017년 4월이 되서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절식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절식 시행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절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도 및 단속은지자체에서 할 예정이며 검사는 도축검사관이 합니다. 절식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행정처분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으로 30만원씩 늘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절식은 동물복지법의 그것과 상충합니다.동물복지법에서는 '차량에 탑승 하기 전 4시간 전에는 사료섭취를 하면 안되고 공복 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담당자는 "6시간 절식, 이동시간 2시간, 도축장에서 4시간 계류를 하여 절식을 시킴으로써 동물복지법에 맞춘 절식 절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