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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10개 시도 'ASF 자체 진단' 가능

ASF 의심축 발생 시 검역본부 의뢰 없이 자체 검사 확진 가능, 신속 진단시스템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일자로 경남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10개소)이 ASF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처음으로 받은 시도는 지난 '19년 '경기'입니다. 이후 '20년 충남, '21년 전남·강원·전북, '22년 경북·세종·충북·제주·경남 등이 차례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양돈농가가 다수 분포한 시도 모두가 지정을 받은 셈입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시도는 관할 지역내 감염 의심축 발생 시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로 보낼 필요 없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즉시 검사 및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진단인력의 진단역량과 운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해왔습니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는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의 진단 역량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정도 관리, 현장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ASF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자, 병원성 등의 특성 분석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28건입니다. 강원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가 11건, 인천이 5건입니다. 연도별로는 '19년 14건, '20년 2건, '21년 5건, '22년 7건 등입니다. '19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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