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단속 내용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9년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축산등록차량은 모두 5만9천여 대 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남은음식물 사료차, 농장 소유 화물차량 등에 대해 축산차량등록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