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의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 컴퓨터가 있는 어디든 확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서는 평가원의 품질평가사가 현장에서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인은 현장방문 외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은 축평원 ‘거래증명포털(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도 가능합니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종이가 필요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한 셈입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팩스송신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었다"며, "앞으로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이용자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