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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확인서, 이제 현장방문 없이 PC로 출력한다

축평원, 7월 1일부터 등급판정확인서 전자 출력 서비스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의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 컴퓨터가 있는 어디든 확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서는 평가원의 품질평가사가 현장에서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인은 현장방문 외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은 축평원 ‘거래증명포털(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도 가능합니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종이가 필요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한 셈입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팩스송신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었다"며, "앞으로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이용자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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