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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발간했다

해외구매자와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한돈 홍보 및 수출 확대 기대

그동안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 구매자(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돼지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 앞다리 등 돼지고기 7개 대분할 부위 △알등심살, 항정살 등 25개 소분할 부위 △9개 부산물 부위의 설명을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대분할 부위의 분할 정형 과정을 설명하고, 대분할 부위 사진에 맞춰 소분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해 우리나라 돼지고기 규격을 해외 구매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돼지 도체(고기) 등급제도, 돼지고기 이력제도, 해썹(HACCP) 제도를 소개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정석근 과장은 “수출 규격 안내서 발간으로 해외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내산 돼지고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나라에 홍보되고 수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책자를 수출 업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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