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해외여행객 입국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물 등을 찾기 위함입니다. 검사 대기줄에는 불법축산물 휴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불법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가 1차 위반에도 20만 TWD(대만 달러)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한화로 무려 약 8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대만은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요? 대만은 구제역, ASF 청정국가입니다. 돼지열병(CSF)의 경우 내년 청정국가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