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해외여행객 입국 시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물 등을 찾기 위함입니다. 검사 대기줄에는 불법축산물 휴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불법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가 1차 위반에도 20만 TWD(대만 달러)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한화로 무려 약 8백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대만은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요? 대만은 구제역, ASF 청정국가입니다. 돼지열병(CSF)의 경우 내년 청정국가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만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수화물 전수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만은 30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31일 자정부터 한국도 수화물 전수 검사 대상국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한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북한 다음으로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포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출발해 대만을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수화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만은 최근까지 ASF가 발생한 중국(홍콩, 마카오), 베트남, 캄보디아과 발병 위험도가 높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수화물 전수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국경검역 강화, 불법휴대축산물 과태료 파격 인상, 해안수색 강화 등 강력한 유입 방지책을 전개해 왔고 아직까지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