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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제우편물서 돈육 제품 적발 시 '수취인'에게 과태료 부과한다

대만 정부 올해 5월 20일부터 ASF 발병국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대상 ASF 예방 조치 강화..1차 20만 TWD

현재까지 ASF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ASF 발병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가공품)이 들어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만 ASF 중앙재난대응센터는 지난 5월 18일 ASF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자국 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달 20일부터 불법우편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TWD(대만 달러), 2차 위반 시 100만 TWD입니다. 이는 한화로 각각 886만 원, 4천 430만 원으로 대만서 해외여행객이 불법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국제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주문인(요청인)이어야 합니다. 수취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송인이 소포를 보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만 정부가 이렇게 불법우편물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1년간 세관을 통해 육류 및 기타 동물성 제품이 569개(542.67kg)가 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중국과 태국산 돼지고기 제품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위 그림).

 

이번 과태료 부과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 정부는 국제우편물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나오는 경우 압수 후 밀봉하여 반송하도록 하고, 수취인에게는 돼지고기를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처분되어 반송 또는 폐기처리합니다. 수취인이 해외구매 등 의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해당 금지 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허위 기재 및 일반 물건에 은닉하는 등의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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