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한 달간을 해외 우편물·탁송품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검역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중국의 광군제(11.11)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올해 4월 한 수입 식품업자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중국산 가공식품 8톤, 금액으로는 2억7천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자가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타인 등 14개의 명의와 30여개의 주소를 활용
현재까지 ASF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ASF 발병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가공품)이 들어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만 ASF 중앙재난대응센터는 지난 5월 18일 ASF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자국 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달 20일부터 불법우편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TWD(대만 달러), 2차 위반 시 100만 TWD입니다. 이는 한화로 각각 886만 원, 4천 430만 원으로 대만서 해외여행객이 불법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국제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주문인(요청인)이어야 합니다. 수취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송인이 소포를 보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만 정부가 이렇게 불법우편물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1년간 세관을 통해 육류 및 기타 동물성 제품이 569개(542.67kg)가 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중국과 태국산 돼지고기 제품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