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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방역기준 위반행위마다 보상금 감액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난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보상금 감액의 방법 법제처에 해석 문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보상급을 지급할 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기준 위반 행위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발생농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 보상금을 전부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충청남도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제2호 카목 5에 의거,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게 법령해석을 문의했습니다. 

 

'그 밖의 방역기준'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정한 방역기준 가운데 전실, 일제 입식·출하 기준, 신발소독조,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등의 항목을 제외한 방역기준을 말합니다. 전체 방역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일부는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몇가지 방역기준을 보면 가축 소유자는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방문자가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합니다. 

 

이번 충청남도의 질의에 법제처는 최근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그 밖의 방역기준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입니다. 2개 위반에 100분의 10 감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는 '위반행위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의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와 여러 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에 차이가 없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법 시행령에서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으로서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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