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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관련 사육제한·폐쇄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14일 1차 규제개선 과제 35개 발표...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저메탄사료, 바이오차 등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 

 

돼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35개 가운데 대략 5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앞서 말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23.4분기). 

 

농식품부는 또한,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22.4분기). 올해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지침을 개정한 후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료공정서에 저메탄사료의 정의, 평가 기준·방법 등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22.3분기).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규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시설원예 등에 분뇨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23.4분기).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22.4분기). 이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1차 확정 과제에 대해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 및 경제규제혁신 TF(기재부) 등을 활용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추가 과제도 선정합니다. 이번에 뽑히지 못한 제안 과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과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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