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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물량 확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정책 그대로 간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 18일 도드람 축산물공판장 방문...농협 중도매인 등과 현장 간담회 실시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원안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이 18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도드람엘피씨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축산물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중도매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할당관세(관세율 22.5~25% → 0%) 물량을 추가 증량(2만 톤)하고, 추석 성수기(7.11.~8.21.) 돼지 도축․상장 수수료 지원(마리당 2만 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3.3천억 원 → 1.5조 원, 금리 1.8% → 1.0%) 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3년․2년 분할상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중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석 전 여름철 성수기로 가격이 가장 높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한우협회 회장단에게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 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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