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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돈이력제 어떻게 추진될까?

▶민관 추진 협의회 구성(11월) ▶축산물이력법 개정(12월) ▶전국 농가 대상 시범 추진('22년) ▶본격 추진('22년 이후) 등 4단계로 도입 예정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45억 원)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한돈협회와 대다수 한돈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 도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하여 '돼지와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아울러 도입에 반대하는 농가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물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돈은 개체별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지, 농가가 반대한다고 안할수는 없다. 정부는 질병관리나 수급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모돈이력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돈협회나 농가들에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될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돼지와사람이 취재한 농식품부의 모돈이력제 도입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관 추진 협의회 구성(11월) ▶축산물이력법 개정(12월) ▶전국 농가 대상 시범 추진('22년) ▶본격 추진('22년 이후) 등 4단계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민관 모돈이력제 추진 협의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를 비롯해 종돈 관련 단체, 한돈협회, 축산물처리협회(도축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모돈이력제 관리를 총괄하는 축평원은 귀표 구매부터 배포, 수거 등의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가 모돈이력제 추진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과 별개로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이력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귀표 부착 대상 가축에 기존 소와 종돈에 더해 모돈과 후보돈이 추가됩니다. 종돈장과 농장은 이들 모돈과 후보돈에게 12자리 고유 숫자(농장식별번호 6+개체 번호 6)가 적힌 귀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등록부터 이동 및 출하, 폐사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귀표가 탈락하거나 재부착할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은 농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의 농장을 대상으로 일괄 시작됩니다. 신고 방법은 모바일 또는 PC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축평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귀표 부착을 하지 않거나 거짓을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귀표가 없는 경우 모돈과 후보돈의 농장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가 금지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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