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40명)을 통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중점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예외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고기는 축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