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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법제도화 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2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확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22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201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구제역 전용 차폐시설@검역본부

▲  201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구제역 전용 차폐시설@검역본부

 

이번 고시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서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 자료 ▶보안서약서,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검역본부의 심사·심의 결과 최종 이용 승인을 받으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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