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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특수차폐연구시설' 민간에 개방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월 28일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자체 보유 BL2,3등급 실험실,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대상 민간 이용 허용 계획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와 달리 동물의 전염병 관련 민간 연구 성과가 적거나 더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BL3 등 특수(차폐)연구시설이 부족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정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에 나서 주목됩니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ASF 백신 개발과 관련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농림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검역본부가 마련할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통해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검역본부의 승인 후 절차에 따라 해당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 등 특수연구시설을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법제도화하여 민간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이용자들의 연구 개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검역본부 연구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년부터 ASF 감염 및 백신 실험 연구 등을 위한 특수 전용연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구제역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별도의 전용 차폐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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