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시켰습니다.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입니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이들은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입니다. 이들 곤충 가운데 식용 목적의 곤충은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등 4종입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이제 '축산농가' 입니다.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사 취득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파악한 곤충업(생산, 가공, 유통) 신고자는 2018년 기준 전국에 2,318개소 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 2015년 대비 3배 증가여서 곤충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