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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도 이제는 돼지와 같이 어엿한 가축

농식품부, 25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이 가운데 식용은 4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시켰습니다.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입니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이들은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입니다. 이들 곤충 가운데 식용 목적의 곤충은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등 4종입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이제 '축산농가' 입니다.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사 취득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파악한 곤충업(생산, 가공, 유통) 신고자는 2018년 기준 전국에 2,318개소 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 2015년 대비 3배 증가여서 곤충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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