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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국회입법조사처, '배양육 등 대체식품산업생태계 육성 시급' 주장

국제동향에 맞춰 관련 법령에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안전기준, 표시기준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대체육, 배양육 등을 미래식량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국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입법의 참고 자료로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 대체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양육 등 대체식품류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식품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규제 정비와 관련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네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대체식품의 정의, 식품유형, 기준규격, 그리고 관리체계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

둘째, 배양육의 안전성 검증기술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셋째, 대체식품의 표시기준과 명칭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

넷째,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식품이 미래의 식량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식품산업생태계를 육성해야 하며, 국민 영양관리정책과 연계하여 안전한 단백질 대체식품을 공급량, 품질, 가격 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체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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