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칠레 의회는 '식물성 식품으로 만들었으나 육류(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 투표에서 찬성 84표, 반대 41표, 기권 8표로 지지되었습니다. 이후 각 위원회에서 더 논의 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햄버거, 초리소, 소시지, 육포 등의 단어는 육류보다 식물성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설명, 홍보 또는 마케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채식주의 단체들은 "육류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동물성 육류 산업은 식량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며,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활동 중 하나이다"라며 "햄버거, 소시지, 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 플루토늄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가공육에 해당하는데, 이 법은 발암성 식품의 소비를 조장하면서 더 건강한 대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법안 승인을 막기 위한 서명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칠레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는 '육류(고기)라는 용어는 소, 양, 돼지, 말, 염소, 낙타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종과 같은 식용 동물의 근육 중 식용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