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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육류 산업 보호 위해 "고기" 용어 사용 금지 법안 승인

채식주의 단체, 법안 승인 막기 위한 서명 청원 시작

지난달 17일 칠레 의회는 '식물성 식품으로 만들었으나 육류(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 투표에서 찬성 84표, 반대 41표, 기권 8표로 지지되었습니다. 이후 각 위원회에서 더 논의 후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햄버거, 초리소, 소시지, 육포 등의 단어는 육류보다 식물성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설명, 홍보 또는 마케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채식주의 단체들은 "육류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동물성 육류 산업은 식량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며,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활동 중 하나이다"라며 "햄버거, 소시지, 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 플루토늄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가공육에 해당하는데, 이 법은 발암성 식품의 소비를 조장하면서 더 건강한 대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식주의 단체들은 법안 승인을 막기 위한 서명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칠레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는 '육류(고기)라는 용어는 소, 양, 돼지, 말, 염소, 낙타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종과 같은 식용 동물의 근육 중 식용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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