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대체육, 배양육 등을 미래식량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국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입법의 참고 자료로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 대체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양육 등 대체식품류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식품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규제 정비와 관련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네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대체식품의 정의, 식품유형, 기준규격, 그리고 관리체계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 둘째, 배양육의 안전성 검증기술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셋째, 대체식품의 표시기준과 명칭을 정
국회 산하 기관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현대식 축산으로 지목해 논란입니다. 근거 이유가 부족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7일 '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바로보기)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산불·가뭄·홍수 등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많아져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 인수공통전염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불법 밀수 ▶공장식 축산정책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 과제로 ▶야생동물 관리 강화 ▶친환경 축산정책의 확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관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장식 축산 하에서는 가축의 밀집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결여로 가축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쉬워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