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 등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도축장 경영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축산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축평원은 이번 온라인 등급판정 신청과 판정서 발급을 위해 오래 전부터 여러가지를 노력했습니다. '16년 9월 등급판정 확인서 전자직인 적용, '17년 8월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 추진, '18년 7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한편 축평원은 이밖에도 여러 기관에서 확인·인증하고 있는 축산 관련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거래증명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종호 원장은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도 축산 관련 규제개혁·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