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한 달간을 해외 우편물·탁송품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검역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중국의 광군제(11.11)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올해 4월 한 수입 식품업자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중국산 가공식품 8톤, 금액으로는 2억7천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자가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타인 등 14개의 명의와 30여개의 주소를 활용, 2천500여회에 걸쳐 중국산 가공식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