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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2022년 동물약사 업무간담회’ 개최

최근 개정 중인 동물약품 고시 설명...업계 ASF 유효소독제 효력 시험, 국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대전역사 우암홀에서 동물약품 산업체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동물약사(藥事) 업무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동물약품 고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물약품 안전위해요인 관리체계 확립과 생물학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기준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물약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ASF의 유효소독제 효력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제효력시험 효율화를 위한 대표 바이러스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약품의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소통으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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