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행정명령 11번 항목 추가, 공고 7번, 8번 준수)
바.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