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8.7℃
  • 맑음북강릉 -3.0℃
  • 맑음강릉 -0.5℃
  • 구름조금동해 0.1℃
  • 구름조금서울 -4.9℃
  • 맑음원주 -4.7℃
  • 구름조금수원 -4.6℃
  • 맑음대전 -3.6℃
  • 맑음안동 -3.5℃
  • 구름많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고산 3.5℃
  • 구름조금서귀포 6.0℃
  • 구름조금강화 -6.9℃
  • 구름조금이천 -4.5℃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3℃
  • 맑음김해시 -0.2℃
  • 구름조금강진군 -1.2℃
  • 맑음봉화 -4.7℃
  • 구름조금구미 -1.8℃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조금거창 -4.0℃
  • 구름조금합천 -0.2℃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정부 "전국 양돈장 2월까지 환경검사 실시 및 종사자 정보 제출"

추가 ASF 방역기준 공고 28일부터 시행...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17),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 등 넓은 지역에 걸쳐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요인 차단 및 조기 검출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이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ASF 방역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0개의 행정명령과 6개의 방역기준 공고사항을 시행·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 제한, ▲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발생 시 권역화 방역관리,  ▲농장 울타리 내 차량 진입 제한, ▲돼지농장 방목사육 금지 등으로,  농장 간 수평전파 및 인위적 전파 차단 등으로, 농장 간 수평전파 및 인위적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강도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기준 공고를 통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방역수칙, ▲돼지 입식·거래 시 방역 준수사항, ▲농장 시설·환경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농장 단위의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돼지농장 종사자, 환경검사, 교육·점검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27일 공고, 28일부터 시행).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추가하여,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또한,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퇴비사, 농장 종사자 물품 및 숙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농장 내 ASF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합니다(~26년 2월까지).

 

  •  농장 퇴비사, 농장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환경검사 시료 채취
  •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  환경검사 결과 양성 검출 시 양돈농장 내·외부에 대해 일제 소독 실시(소독 완료 후 2일 이내 임상·정밀검사 실시)

 

아울러,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역기준을 추가 공고하여, 방역 교육·점검·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해당 농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을 방역교육용 수신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현행화하여 분기별로 제출

 

일선 농가에서 위의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수본은 이번 추가 조치를 포함한 11개 행정명령, 8개 방역기준이 현장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4,467,324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