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혈분(혈장단백) 사료 내에서 최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관련 기사)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자돈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생농장내 사료(142건) ▶사료공급업체(6개소 56건) ▶사료원료업체(1개소 26건) ▶사료 원료 검사기관(2개소, 68건) 등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료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에서 사료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한 보관 시료 중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ASF 유전자 검출은 바이러스 분절의 검출을 의미하며,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실험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번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수본은 우선 지방정부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각·매몰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수본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발생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성분 등에 대해 공개하며, 전국 양돈농장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양돈농장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부터 우선 검사하여 확산방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징역 또는 벌금형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바,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지방정부 및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