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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ASF 발생농장, 방역 취약점 16건...살처분 보상금 ‘최저 수준’ 적용 예상

농림축산검역본부, 발생농장 방역실태 결과 정보공개...방역시설 및 운영 곳곳 미흡, 외국인 고용 미신고 및 신고지연 의심 정황

지난달 25일 ASF가 확진된 충남 당진 양돈농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세부적으로 점검한 방역 실태 결과가 최근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진 농장은 돼지 456두를 사육 중이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이 없는 독립 농가입니다. 그러나 △전실 오염·청결구역 미구분 △부출입구 고정식 차량 소독기 미설치 △주·부출입구 차단문 하부 틈새 방치로 인한 야생동물 침입 가능 △훼손된 울타리와 미흡한 퇴비장 방조망 등 방역시설 곳곳에서 허점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사람·차량·물품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종사자들이 농장 출입 시 대인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의심신고 기준과 직결되는 폐사 관리에서도 ‘신고 3일 전부터 폐사가 지속됐음에도 신고가 지연’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축산차량 관리 역시 부실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과 GPS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일 법인이 소유한 다른 양돈농장과 축산 도구·기자재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농장 운영 차량이 농장 간 이동할 때 거점소독장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출입 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방역실에는 방역복이 비치돼 있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도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ASF 발생 이후에야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돼지 이동로 미소독 △사료빈 아래 잔존 사료 방치 △3개월 이상 폐사기록 미작성 △공사업체의 농장 시설 공사 시 사전 신고 누락 등 방역 관리 항목 곳곳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한 고시에 따르면, 농가가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폐사 신고를 지연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방역 미흡 사항의 범위와 정도를 감안할 때, 당진 농장에 지급될 실제 살처분 보상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 20%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 발생일이 지난 11월 25일이 아닌 최소 10월 초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장의 귀책 사유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8일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하는 방역상 취약한 농장으로 다수의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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