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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3월 전국 양돈농장 대상 ‘ASF 일제검사’ 추가 실시

3월 1일부터 2주간 2회에 걸쳐 시행… 자발적 참여 시 보상금 최대 80% 지급 파격 혜택 , 미참여시 출하제한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장 간 ASF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 모든 양돈농장( 5,300여 개)을 대상으로 3월까지 고강도 일제(폐사체·환경)검사를 2회에 걸쳐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번 추가 검사는 최근 경남 창녕(2.13일 70차), 경기 화성·평택(2.19일 71차, 72차), 강원 철원(2.19일 73차) 등의 양성농장이 현재 추진 중(2.11~2.28, 관련 기사)인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구체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주 1회씩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농장주나 관리인이 검사 시료를 직접 채취해 의뢰합니다(채혈은 시험소에 협조 요청). 

 

시료는 농장별로 ▲최근 발생한 폐사돈(이유 이후, 4두 이상, 혀끝 2cm 미만) ▲농장 내 퇴비(사체처리기 잔존물 포함) ▲밀봉된 지대사료 등 총 3가지입니다.

 

 

폐사돈 시료는 이유 이후 돼지 폐사체 4두 이상에서 혀끝을 2cm 미만 크기로 잘라 제출합니다. 폐사돈이 4두가 되지 않는 경우 모돈(비육돈) 혈액을 추가하거나 대신합니다. 퇴비 시료는 축사처리기 내 잔존물을 포함하고 폐사체처리기 주변 퇴비 위주로 채취합니다. 사료(배합보조단비, 사료첨가제 포함) 시료는 밀봉된 지대사료를 사육단계별로 채취합니다. 

 

농장은 해당 시료를 모두 채취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검사 기간(~3.15) 중 ASF 발생이 확인될 경우, 농가의 방역 위반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법정 최대치인 8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지연신고 감액은 제외). 


반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일제 검사 미참여 농가에 대한 ‘돼지 출하 제한’ 등 강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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