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월간 한돈 9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저자의 허락 하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항생제 관련해서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부분은 '항생제 잔류'입니다. 도축 후 지육잔류 검사간에 항생제 잔류위반으로 확인되면 식육폐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뿐 만 아니라 이후 출하에 대해서도 규제검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농가 또는 소식을 접한 주변 농가들은 적어도 항생제 잔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검사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검사방법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축산 진흥정책을 통해 값싸고 양 많은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해온 양적인 성장에 이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강화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잔류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현장활동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지금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분들은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축산환경 및 사양관리에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항생제는 필요한 돼지에게,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합니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가운데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양돈농장에서 항생제를 보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엄길운, 이하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3일 열린 ‘Swine Conference’에서 ‘양돈농장 ASP 10가지 행동강령’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는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번 행동강령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항생제는 필요한 돼지에게,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자.” 돼지수의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장’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돼지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복지에 어긋날 수 있는 반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 등에 불필요하게 투약하면 비용과 내성 문제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동강령이 주목되는 이유는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에서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2025년도 국가 항생제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지난달 30일 본지는 사설(바로보기)을 통해 구제역 비구조단백질(NSP) 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SP 양성 자체가 구제역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감염·증식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학정보인 만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경북 예천 소 농장 2곳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 32두를 확인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이미 NSP 항체가 검출돼 이동제한 등 별도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검사를 하던 중 실제 항원을 찾아낸 것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의 추적관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NSP 양성농장을 '위험농장'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NSP 양성축을 계속 농장에 남겨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NSP 항체는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증식 흔적을 찾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NSP 양성이 현재 바이러스 보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특이 반응이나 백신의 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만으로 감염축
경기북부 ASF 고위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0월 ASF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파주·연천지역 양돈농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한 달간 파주시 7곳과 연천군 14곳 등 모두 21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ASF 발생 여부와 산림·하천 인접성, 야생멧돼지 등 외부 오염원과의 접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시료 채취는 출입구와 전실, 장화·작업도구, 퇴비사, 토사 유입 우려 지점 등 방역상 취약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모두 210점을 정밀검사한 결과 ASF 바이러스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소는 검사와 함께 출입차량·사람 소독, 전용 장화·작업복 사용, 야생동물 접근 차단, 내·외부 주기적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살폈습니다. 파주와 연천은 지난 2019년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역입니다. 접경지역과 가깝고 산림이 넓어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추석 전후에는 성묘와 벌초 등으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외부 오염원이 양돈장 안으로
경북 예천에서 서로 약 2.5km 떨어진 소 농장 2곳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축이 확인됐습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예천군 감천면 소재 한우 86두 사육농장에서 25두, 소 46두 사육농장에서 7두 등 모두 32두가 구제역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생은 임상증상 신고가 아니라 지난 7월 예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에 대한 후속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농장은 지난 7월 27일과 30일 NSP 항체가 검출됐으며, 이후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 3일 항원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항원 양성 개체는 부분 가축처분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천지역 구제역 위기경보를 '심각', 그 밖의 지역은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예천과 인접한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및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과 관계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 및 인접지역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기존 발생지역을 벗어나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SAT1형 구제역에 대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과 몽골에서도 처음 발생하면서 SAT1의 확산 범위가 동아시아까지 넓어진 상황입니다. WOAH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SAT1 구제역의 국제적인 확산 상황과 이에 따른 동물보건·경제적 영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WOAH는 "2025년 이후 SAT1이 전통적인 발생지역에서 수천km 떨어진 곳에서 점점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라며 짧은 기간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거리뿐만 아니라 동물 건강과 축산농가의 생계, 국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AH는 올해 2월부터 SAT1 확산을 특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기준 세계동물보건정보시스템(WAHIS)에 공식 보고된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확산 양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입니다. 치사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생 국가에서는 살아있는 동물과 축산물 교역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WOAH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모집에 나섭니다. 돼지를 비롯해 한우·젖소 농장이 대상이며 신청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돼 별도로 분리·가공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됩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됩니다. 돼지의 경우 앞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증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800두에서 1500두로 완화됐습니다(관련 기사). 비계량 평가에서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도 조정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전자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농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인증 심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