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자원화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을 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입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등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403개소를 비롯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매뉴얼 800부와 포스터 200부가 제작되며, 원본 파일과 관련 서식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을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원은 오는 6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는 90개소 공동자원화시설에 포스터를 직접 배포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안종락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은 “운영 현장 특성상 질식, 추락, 감전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과 포스터 배포가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앞으로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