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9월 16일이면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꼭 7년이 됩니다.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시작된 ASF는 7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인됐고 사육돼지에서도 발생이 반복됐습니다. 올해는 불과 두 달 사이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ASF 방역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농장의 생물보안(차단방역)이었습니다. 농장에 울타리를 치고 전실을 설치했습니다. 차량을 소독하고 사람과 물품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방역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농장 주변을 소독했습니다. 방역시설 기준은 계속 높아졌고 ASF가 발생하면 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부터 살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농장의 생물보안은 앞으로도 ASF 방역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ASF 발생 7년째인 올해 우리는 그동안의 방역에서 간과했던 불편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농장이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막기 어려운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역학조사(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이 확진되기 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가 출하됐습니다.
돼지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돼지분뇨 처리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는 15일부터 포천축협 자원화시설에서 '히트펌프 적용 돼지분뇨 고체연료 전환' 현장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돼지분뇨를 건조·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고 실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돼지분뇨는 높은 수분 함량과 특유의 성상 때문에 소 분뇨보다 고체연료화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건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관련 논문).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트펌프에 벨트건조기를 연계하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고, 이를 고온의 건조 열원으로 승온·재이용하는 에너지 절감형 건조공정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히트펌프는 공정에서 버려지는 저온의 열에너지를 회수한 후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필요한 수준의 고온 열원으로 승온하는 장치로, 기존에 외부에서 새로운 열원을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공정 내 폐열을 재활
일본 공항 검역 과정에서 중국발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감염성이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분리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국경 간 유입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의 휴대품 가운데 염소고기(발굽 포함) 8.23kg가 검역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여행객은 축산물 반입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물검역소가 해당 염소고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이어 실시한 바이러스 분리검사에서 감염성이 유지된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여행객 휴대축산물 모니터링 검사에서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동물검역소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반입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육류제품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병원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기준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은 여행객 휴대품 2건과 국제우편물 1건 등 모두 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가운데 일부는 돼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어 농장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Zoonoses 인수공통전염병(바로보기)'을 토대로 돼지와 관련된 질병을 살펴보면 돈단독을 비롯해 돼지인플루엔자, 연쇄상구균증, 살모넬라증, 렙토스피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병, 큐열(Q열), 여시니아증, 톡소플라스마증, 선모충증 등이 양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꼽힙니다. 현장에서 익숙한 질병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현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질병 가운데 하나가 '돈단독'입니다. 원인체는 'Erysipelothrix rhusiopathiae'라는 세균으로 돼지에서는 급성 패혈증이나 피부 병변, 관절염, 심내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감염된 돼지나 조직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손 등에 통증을 동반한 붉은 병변이 나타나는 '유사단독(erysipeloid)'이 대표적입니다. 돼지연쇄상구균(Streptococcus suis) 감염증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돼지에서 수막염과 패혈증, 관절염 등을 일으키는 주요
[본 글은 '월간 한돈 9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저자의 허락 하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항생제 관련해서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부분은 '항생제 잔류'입니다. 도축 후 지육잔류 검사간에 항생제 잔류위반으로 확인되면 식육폐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뿐 만 아니라 이후 출하에 대해서도 규제검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농가 또는 소식을 접한 주변 농가들은 적어도 항생제 잔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검사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검사방법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축산 진흥정책을 통해 값싸고 양 많은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해온 양적인 성장에 이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강화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잔류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현장활동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지금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분들은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축산환경 및 사양관리에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항생제는 필요한 돼지에게,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