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생물학적 전파를 넘어, 오염된 차량이나 물품,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모돈뿐만 아니라 자돈의 갑작스러운 폐사 등 변화된 임상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차량 출입 시에는 유기물 제거와 세척 후 반드시 소독 및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독제를 선택해 사용하고, 생석회의 경우 물을 뿌려 소석회 형태로 활용하는 등 정확한 소독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정부가 ASF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양돈농장 종사자 간의 대면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양돈농장 종사자는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전북 고창(60차)에 이어 3일 충남 보령(61차)과 경남 창녕(62차) 등에서 ASF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일 행정명령 발령 이후인 6일과 7일, 9일에도 각각 경기 포천(63차)과 화성(64차), 전남 나주(65차)에서 ASF가 3건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행정명령(관련 기사)을 통해 ASF 발생 국가의 육류나 소시지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수입 축산물을 농장 내로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공고를 통해 2
[2보] 오후 7시 나주 농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65차)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 ASF 발생은 모두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영광(59차)에 이어 두 번째 발생입니다.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해 전 두수 살처분과 함께 9일(화) 오후 7시부터 10일(수)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와 인접 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 광구 광산구·남구 등 6개 시군구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나주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방역대)에는 모두 32호 양돈장에서 돼지 9만7천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한편 경기 여주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1보] 오늘(9일) 전남 나주(봉황면 소재 1,280두 규모)와 경기 여주 두 곳의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주는 자돈생산농장, 여주는 비육전문농장입니다. 두 곳 모두 평상시보다 돼지 폐사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주 농장의 경우 영광 발생농장(59차)의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였습니다. A
연초부터 사육돼지 ASF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불과 20여일 만인 이달 7일 경기도 화성까지 총 9곳의 농장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올해 ASF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9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인 6건을 이미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내 ASF 발생 역사상 2019년(14건), 2023년(1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이러한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올해 누적 발생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살처분 규모입니다. 발생건수는 역대 3위 수준이지만, 살처분 돼지의 숫자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발생농장 9곳의 살처분 두수는 약 8만6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종전 최악의 살처분 규모를 기록했던 2023년의 6만 마리를 가뿐히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강릉(2만 마리), 영광(2만1천 마리), 고창(1만8천 마리), 포천(1만6천 마리, 2곳 합계) 등 대형농장이 잇따라 바이러스에 뚫리면서 피해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