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대관령 -1.4℃
  • 맑음북강릉 4.4℃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동해 4.6℃
  • 연무서울 3.8℃
  • 맑음원주 1.5℃
  • 맑음수원 1.5℃
  • 맑음대전 3.4℃
  • 맑음안동 3.5℃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7℃
  • 맑음고산 7.6℃
  • 구름많음서귀포 7.8℃
  • 맑음강화 1.4℃
  • 맑음이천 3.2℃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6℃
  • 맑음김해시 5.6℃
  • 맑음강진군 3.9℃
  • 구름많음봉화 -1.6℃
  • 맑음구미 3.5℃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창 2.0℃
  • 맑음합천 2.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미신고 돈육가공품 포함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표시기준 위반 등 적발…돈육가공품 압류 후 ASF 유전자 검사 의뢰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월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해 놓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한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돈육가공품 등 관련 제품을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ASF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5,446,175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