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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돼지 농가는 누구?'

경기도, 오는 2월 13일까지 ‘가축행복농장·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 축산 농가 모집

경기도가 다음달 13일까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 농가 모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입니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 축산을 만들겠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입니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입니다.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사양·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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