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의 현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종돈 보급에 나섭니다. 토종돼지 인정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일 '우리흑돈'을 지방자치단체 축산진흥기관과 민간 종돈장, 돼지 인공수정센터, 일반 양돈농가 등에 올해 모두 300마리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187마리 1차 보급을 시작했고, 오는 11월 113마리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1차 보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17마리)보다 약 60% 증가했습니다. 전체 300마리 보급 역시 국립축산과학원이 직접 공급한 물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두고 '우리흑돈'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활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흑돈'은 우리나라 재래돼지의 육질과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듀록 품종의 생산성을 접목해 2015년 개발한 국내 유일의 개량 재래종 흑돼지입니다. 지난해 토종 가축 인정 기준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토종돼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생산성도 기존 재래돼지보다 개선됐습니다. 근내지방 함량은 4.3%로 일반 상업용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한돈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정책을 담당할 핵심 상임위원회의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 위원장은 선출 소감에서 "당면한 기후변화와 인력난, 재난·재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식량안보 등 오천년 농업 역사에 동떨어진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장과 국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의식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방향을 재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반기 농해수위의 중점 추진 과제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 가격안정은 최근 이상기후와 가축전염병,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돈산업 역시 생산기반 유지와 경영 안정, 재해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축산농가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축사 화재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화재 취약 축산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아크차단기 ▲화재관리시스템 ▲노후 배전반·분전반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교체 등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축사 화재 피해 농가를 비롯해 중·소규모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돈장은 환기팬과 보온기, 급이시설 등 전기 사용량이 많고 건물이 밀폐된 구조인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돈사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 복구와 생산 재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화재 예방시설 보급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김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장은 "
국회에서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발의됐습니다. 반복적인 현장 점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축방역 제도 개선 방향을 법률에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ASF 등이 반복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장 방역업무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정된 수의인력으로는 전문적인 방역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출입 확인과 기록 점검, 소독시설 확인, 시료채취 등 대부분의 현장업무를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 또는 종란의 출입·거래기록 열람과 점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축사 소독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질병 진단과 역학조사, 병성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가축방역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지
최근 정부의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응 단순한 사후 방역을 넘어 예방 중심의 국가 예찰체계 구축과 원헬스(One Health) 기반 범부처 협력 강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30일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과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협력기구입니다.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돼 국내외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를 핵심 의제로 다뤘습니다. 최근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젖소, 돼지 등)와 사람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원헬스 프레임워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축 혈액 등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피(가공 전 가죽), 원모(가공 전 털), 뼈, 지방, 혈액 등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축산부산물은 매년 상당한 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처리 비용 부담 가중은 물론 악취와 수질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축산부산물을 위해도와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 연료나 산업용 원료는 물론, 식품·비료·사료·의약품·화장품 등의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국내에 미비했던 축산부산물의 체계적인 수집·처리·재활용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부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재
2019년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사실상 의무화됐던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7년 만에 대폭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ASF가 발생해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내려진 경우에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를 ASF 발생 상황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원칙적으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을 출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ASF 발생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될 때까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ASF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사료차량과 출하차량, 분뇨차량, 가축운반차량, 동물약품 차량 등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대부분의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에서는 의무 거점소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지
국내에서 PRRS, PED 등 생산성 저하 유발 질병에 대한 자가백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기존 상용백신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신·변종 병원체에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특구는 익산과 정읍 일원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을 투입해 운영됩니다. 이번 특구에서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마련 ▲자가백신 적용 대상 확대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규제 개선 등 3개 분야의 규제혁신 실증이 추진됩니다. 무엇보다 양돈업계의 관심은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가백신 제조가 가능한 질병은 대장균증, 흉막폐렴, 파스튜렐라증 등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질병도 허용할 수 있지만 실제 허가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전 승인 체계를 통해 농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이 병원체를 대상으로 자가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