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일환입니다(관련 기사). 발효식품, 바이오농약·비료, 사료첨가제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소재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146균주; 축산미생물 114, 농업미생물 32)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177균주; 유산균 123, 고초균 42, 효모 12)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 총 323균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됩니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