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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복지 돼지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사라진다...실거래가 보상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4.20-5.1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금 상한선을 전격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농가들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살처분 발생 시 일반 가축 가격의 1.5배라는 틀에 묶이지 않고, 실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농식품부 공고 제2026-260호, 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 가축에 대한 보상금 상한(일반 가축의 1.5배)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인증 농가의 가축은 최근 거래 가격과 일반 시세를 감안해 평가하되, 일반 가축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인증 가축 또는 축산물이 살처분 보상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짐에 따라, 인증 농가는 가축뿐만 아니라 생산물(우유, 계란 등)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서나 거래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행정예고 시한인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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