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운영 전반을 20일간 점검하였습니다(’25.11.24~12.19). 또한,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접수된 651건의 제보 내용도 참고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포착된 2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집행과 임원 혜택 측면에서 방만한 운영이 두드러졌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이중으로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하는 구조,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해외 출장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이 특정 이사 조합에 집중되거나, 모든 조합장에게 고가의 휴대폰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 운용의 형평성과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나 여성 위원을 배제한 채 내부 직원 위주로 편향되게 운영하여 성희롱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온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조차 고발 여부를 심의하지 않거나,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 독립성을 훼손하며 중앙회 부회장에게 인사 사항을 보고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방식에서도 퇴직자 단체 관련 업체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농협재단의 사무총장을 이사장 단독 지명으로 채용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재단의 경우 기부 물품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조차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1월 중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농협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