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이달 5일부터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경남 김해 토종닭 농장, 6.29)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9.19~25)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축산부서 및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